환불 정책

CTHER 유료 교육 과정에 적용됩니다. 개별 계약서에 다른 조건이 명시된 경우 해당 조건이 우선합니다.

1. 환불 자격

수강료를 납부한 등록자(또는 비용을 부담한 소속 조직의 담당자)가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 요청 시 등록자 본인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2. 환불 시점별 기준

  • 개강일 7일 전까지: 납부 수강료 전액 환불
  • 개강일 6일 전 ~ 개강 전일: 납부액의 80% 환불
  • 개강 후 전체 회차의 1/3 경과 전: 납부액의 50% 환불
  • 전체 회차의 1/3 이상 경과 후: 환불 불가

회차 기준은 해당 코호트의 공식 일정표를 따릅니다. 결석·지각은 출석으로 간주하지 않으나, 제공된 회차가 진행된 경우에는 경과 회차에 포함됩니다.

3. 전액·부분 환불이 되는 경우

CTHER 사정으로 과정이 취소되거나, 합리적 대체(일정·형식 변경)를 수강생이 수용할 수 없는 경우 전액 환불합니다. 수강생 개인 사정에 따른 중도 하차는 위 시점별 기준의 부분 환불을 적용합니다.

4. 환불 불가 항목

  • 무료 세션·오픈 상담
  • 이미 제공된 맞춤 기업 워크숍의 진행 완료분
  • 제3자 시험·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등 CTHER가 대행 구매한 실비 (별도 고지된 경우)
  • 부정 이용·약관 위반으로 이용이 제한된 경우의 잔여 수강료

5. 환불 절차

  1. [email protected] 또는 +82-7-266-1381로 환불 요청 (등록 성명, 과정명, 결제일, 연락처 포함)
  2. CTHER가 자격·시점 기준을 확인 후 안내
  3. 필요 시 서류(입금 확인, 사업자 환불 계좌 등) 제출

6. 처리 기간과 환불 방법

요청이 접수되고 확인이 완료된 날부터 영업일 기준 7일 이내에 원 결제 수단 또는 지정 계좌로 환불합니다. 카드·이체 수수료가 이미 발생한 경우 관련 법령 및 결제사 정책에 따라 차감될 수 있으며, 차감 시 사전 고지합니다.

7. 취소·일정 변경

수강생이 동일 과정 다음 코호트로의 연기를 원할 경우, 개강 7일 전까지 1회에 한해 연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연기 후 재취소 시에는 최초 등록일 기준이 아닌 연기된 코호트 일정으로 환불 기준을 적용합니다.

8. 예외

질병·사고 등 중대한 사유로 수강이 불가능함을 증빙하는 경우, CTHER는 재량으로 기준보다 유리한 조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감염병·재난으로 집합 수업이 중단되면 원격 전환 또는 일정 연기를 우선 제안하며, 수강생이 거부하면 잔여 회차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불합니다.

9. 환불 문의

[email protected] · +82-7-266-1381
4-4, Byeoksanrainhwemiritaun 101-102, Mandeog 3(sam)-dong, Buk-gu, Busan, South Korea
업무 시간: 월–금 10:00–18:00 (KST)